본문 바로가기

실무 능력

품질 is 필수! 제조물 책임법 [PL법]

반응형

 

PL법 이란?


우리 모두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으로 구성되는 아름다운 사회

 

예로부터 한국에서 품질이란 고객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과 홍보

를 위한 인증서 유지 활동이 많았죠.

이러한 보여주기식 품질 체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치명

적인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요.

바로 제조물 책임법 (이하 'PL 법')

입니다. 사실 손해배상은 예전부터

한국에 존재하였으나 제조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2000년

에 제정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PL법 배상 사례들을 설명

드릴텐데요. 결과가 상상을 초월

합니다. 그 이유는 PL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사례를 통해 PL법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의 PL법 배상 사례


1. Mcdonald

맥도날드에서 커피 자판기를 통해

커피를 꺼내던 고객이 손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판기엔

어떤 경고 문구도 붙어있지 않았죠.

 

* 판결 결과: 고객에게 270만$ 배상

  (한화: 약 30억 원)

 

품질 사례 연구의 단골 손님

 

2. General Motors

GM사의 트럭으로 주행하던 청년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사망함.

 

* 판결 결과: 유족에게 1억 520만$ 배상

  (한화: 약 1,100억 원)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산업

 

3. 유아용 인형 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유아용 제품에 대한

관리는 더 까다로운데요. 예를들어 인형

의 머리카락은 난연성으로 제조되어야

하는데 이는 생일 파티에 많이 주고 

받는 인형 특성 상 인형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아이들이 먹기 쉬운

인형 눈알 이나 볼펜 뚜껑에 구멍을 내

기도에 들어가도 질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 판결 결과: 인형으로 인한 화재로 집이

                전소될 경우 집에 대한 배상

 

울 아들이 좋아하는 추피!. 인형 눈이 단추 형태가 아니다.

 

4. 스프링쿨러 제조업체(국내)

대전의 모 신축 건물에 스프링쿨러가 터지며

집안 가전 집기가 물에 잠겨 손상되어버림.

조사 결과 너트가 이탈되며 소화 용수가

천장에서 쏟아진 것임. 너트의 변형, 손상은

없었으나 시공시 제출한 하한 기준보다 

0.35mm 작은 외경을 사용한 것이 밝혀짐.

 

* 판결 결과: 업체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과

                2천2백만원 배상

 

 

 5. Union Carbide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위 사례는 PL법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씩 봐서 직업 윤리를 확고히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재합니다. 

 

1984년 인도 보팔시에 현지 공장을 설립

하여 농약을 판매하던 미국의 다국적 

기업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공장에서 

농약의 원료인 메칠이소시안 36톤이 

누출되었습니다.

 

이는 보팔대참사로 유명한 인적 재난

으로 정해진 안전규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여 인근 주민 3,500여명이 사망

하고 20만여명이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10년간 2만 5천명이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도 파괴되었지요.

 

* 판결 결과: 4억 7천만$ 보상. 

                책임자 2명 징역 2년

 

유니온 카바이드는 4억 7천만 달러

를 배상하여 파산위기에 몰렸고 

결국 미국의 글로벌 화학 기업인

다우 케미칼에 인수 합병됩니다.

회사에게도 사람에게도 최악의

사례로 남게되죠.

 

6.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내)

절대 잊지 말아야할 사건!

살균제 내 PHMG, PGH성분에 의해

239명이 사망하고 1,528명이 심각한

폐질환을 앓게된 총 피해자가 무려

800만명에 달하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대 참사!

 

참고로 가습기 살균제라는 유형의

제품이 판매된건 한국이 유일하며

옥시,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GS리테일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업계

와 거대 생활제품 제조 회사가 

연계되어 피해자는 많을 수 밖에 

없었죠!

 

육아를 하신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저는 총각때부터

가습기를 산적도 킨적도 없습니다.

다만 연약한 영유아들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여 겨울철에 가습기

를 필수적으로 틀어주어야 하죠.

 

그러니 대부분 피해자들이 아이와

임산부들인 것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는 대기업의 명찰을 달고 

시중에 쉽게 유통되어 연간 60만

개 씩 팔려나갔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정치에서

다룰 소재가 아니라며 문제를 

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명령이 떨어진 

직후에 여당에서 움직였지요!

 

정치가 어떤것입니까?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게

아닙니까? 국민들 수백명이 죽

었는데 수사에서 처벌할 사안

이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이냐고요? 당신

들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정치색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시켜도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옥시는

지사 타령을 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연구 결과도 비밀 청탁하여 거짓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추악한 짓거리를 벌였죠!

옥시는 선배들도 다니셨던 회산데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옳은 대응은?


위 처럼 화상에도 수십업을 지불

하는 회사가 있고 반면에 수백명

이 폐질환으로 죽어도 재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병신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PL법이 나라마다 배상규모도

다르며 특히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대부분 소비자로 구성되어있기에

회사에서는 승소하기 어력운 구조

로 되어있기도 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법령의 경우

전 세계가 동일하지 않기 떄문에 

해외 수출을 하실 경우. 특히 선진국

에 수출할 경우 회사 내에 박학다식

한 국제 변호사 등 전문가가 없다면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 세상 모든 직업엔 직업 윤리가 

있고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제품이 고객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PL법이 까다로운나라와 아닌나라를

따지지 말고 직업 윤리와 책임감을

갖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요소가 없는지 항상 확인하고 분석하자.

 

제조를 하는 우리 입장해서 살펴봐야

할 제조물 책임법에서 우리의 면책

사유에 대해 명확히 다루고 있는데요.

아래 3가지 항목에 포함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1. 결함을 당시 과학 기술로는 발견

   할 수 없는 경우

 

2. 제조업자가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 발생한 경우

 

3. 원자재 관련업일 경우 제조물의

   제조업자의 설계로 인한 지시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단 위 3가지 조건을 수렴한다하여도

결함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신 발생하지 말아야할 사건

 

제가 10년을 근무했던 화장품에서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

했듯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학회, 문헌 그 밖의 연구 보고등에서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기록하며 이를

신속히 검토/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조물은 무한의 책임입니다. 즉, 제품이

있는 한 PL법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물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고 대책위원회 또한 구성하고 광고

문구에서부터 주의사항 표기, 판매 후 

리콜에 이르기 까지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QA활동과 차이점


마지막으로 품질 보증(Q.A)와 제조물

책임법(PL)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상황) 소비자가 소주를 구매한 직후

       발생한 상황

 

◎ 품질 보증에 해당하는 상황

▶먹으려고 보니 유리병이 금이가

   내용물이 세고 있음.

▷파손 과정에서 소비자 신체에 피해

   가 없거나 경미하여 소주(제품)을

   교환해주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행위

 

◎ 제조물 책임법에 해당하는 상황

▶ 먹으려고 제품을 개봉하던 중 용기

    가 폭발하여 상해를 입음.

▷ 파손 과정에서 파편등에 의해 소비자

    신체에 명확한 상해가 발생하여 사고

    로 인한 손실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 첨부파일: 제조물 책임법(법률)(제14764호)(20180419)

 

제조물 책임법(법률)(제14764호)(20180419).pdf
0.11MB

 

* 본 게시물은 핸드폰 해상도에 맟추어

  작성되었습니다.

   

   

 

 

 

 

 

 

반응형